증명서 발급

증명서 발급 절차
(진단서, 소견서, 진료의뢰서, 입퇴원확인서 등)

  • 1담당의사의 진료시간을 확인합니다.
  • 2담당의사 진료시간에 접수를 합니다.
  • 3담당의사에게 상담 후 진단서를 신청합니다.
  • 4수납창구에서 진단서 및 제증명 서류 발급 비용을 수납합니다.
  • 1진단명이 필요하신 분은 진단서를 발급 받으셔야 합니다.
  • 2외래진료시나 입원중에는 담당의사나 간호사에게 미리 말씀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진단서 발급시 구비서류

환자본인 
  신분증(사진이 있는 신분증), 보험카드 

환자본인 외 
|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(병원양식 사용) |

 
   | 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  |
    * 발급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
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,
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


    |  대리인(제3자)  |
    *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),
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,
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
법정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), 인감증명서


[ 직계가족 :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]
[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: 방계가족의 구성 : 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 ]

확대
  • 1병원양식 위임장을 작성할 수 없는 경우 위임자에게 위임자와 피위임자의 인적사항 및 위임의 내용등이 구체적으로 명시되어야 합니다.
  • 2입퇴원확인서는 진단명 없이 입원일자와 퇴원일자만이 기재되므로 진단명이 필요하신 경우는 진단서를 발급받으시기 바랍니다.
  • 3기타 증명서 발급에 대한 문의는 저희 병원 원무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