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본인 | 신분증(사진이 있는 신분증), 보험카드 |
환자본인 외 | |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(병원양식 사용) | |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* 발급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 | 대리인(제3자) | *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,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), 인감증명서 [ 직계가족 :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] [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: 방계가족의 구성 : 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 ] |